광주시감사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광주시협회와 광주시 수어통역센터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센터장과 사무처장 채용 부적정 등 모두 1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해임 및 시정과 함께 주의등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수어통역센터장과 신규 사무처장, 수어통역사 등을 채용하는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데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센터 운영수익금과 방송국 수어통역료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집행 및 센터 자체 운영규정을 임의로 제정, 운영해 시정 조치를 받았다.
광주농아인협회는 직원 공채 공고 기간에 특정인에 대한 면접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채 절차를 위반했으며 특정 직원과 임의로 근로계약을 2시간 단축해 놓고도 인건비는 오히려 과다하게 지급하기도 했다. 또 협회 소속 임원들이 회비를 미납하고 있는데도 납부 촉구나 자격 제한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센터장 부적정 채용 등 인사행정 업무를 소홀히 한 시와 서구 관련 업무담당자 6명도 적발해 훈계 처분했다. 또한 수어통역센터장 등 채용 자격기준에 미달한 사람을 해임 조처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 등 955만6천원을 환수토록 통보했다.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광주 지역 농아인 복지를 위해 설립된 공공 성격의 기관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광주농아인협회와 수어통역센터의민원 발생에 따라 시 장애인복지과가 감사위원회에 비위 여부 감사를 의뢰해 지난해 11월28일부터 12월7일까지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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