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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터의 석세스, 채용내정으로 볼 수 있어
  • 기사등록 2019-01-30 08: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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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팅 업계에는 '석세스(success)'라는 용어가 있다.


서치펌의 헤드헌팅을 통하여 채용을 진행한 후보자가 최종합격 후 기업에서 제시한 조건에 동의하여 입사가 정해진 상태를 두고 채용 성사가 이루어졌기에 석세스라고 일컫는 것이다.

이처럼 채용이 정해진 상태를 의미하는 '석세스'는 헤드헌팅 업계에서 헤드헌터들이 쓰는 용어이다. 그러므로 헤드헌터가 "석세스가 났다"고 하면 이는 헤드헌터가 추천한 후보자가 고객사인 기업에서 후보자에 대해 모든 채용 전형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의미한다.  

 

석세스를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채용내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고객사인 기업의 단순한 최종합격 통보를 말하는 것이 아닌 후보자와 기업의 완전한 채용 동의를 전제로 한다. 채용내정이란 사용자가 지원자에게 합격통지 후 정식 출근하여 근무를 개시할 때까지의 불확정적인 근로관계를 의미하며, 이러한 채용내정은 합격자가 출근한 상태가 아니고 현실적인 근로 제공이 행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용이나 수습과는 다른 개념으로 구별해야 한다.

 

채용 전형에 합격하여 입사를 기다리는 채용내정자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채용예정자와 채용결정자로 구분할 수 있다. 석세스 상태는 고객사인 기업과 후보자 간에 근로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입사가 확정되어 출근일을 기다리는 '채용예정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헤드헌팅을 통하여 입사가 예정된 채용예정자란 '근로계약 체결의 예약' 내지 '채용내정계약'이라는 특별한 계약이 성립하고 있다.

 

채용내정자에 대한 보호는 법률에 의한 규제가 없이 판례 법리를 따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경력자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헤드헌터를 통하여 다른 기업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 채용내정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후보자와 서치펌, 기업 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이 '석세스'가 이루어진 합격자에 대해서 서치펌의 헤드헌터를 통해서 필요서류의 제출이나 입사일의 통지, 입사 전 교육의 시작 등 기업의 '채용확정의 의사표시'라고 인정될 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이를 통하여 근로계약의 예약이 완결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 근로계약의 성립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근로계약 체결자(채용결정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서류상 근로계약서가 존재해야 근로자로서의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하는 주장은 무지에 기반을 둔 주장이다.

 

만약에 입사가 정해진 채용내정자에 대해 기업의 위법한 내정취소가 있다면 내정자는 그 무효를 주장하고 근로자로서의 지위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위법한 내정취소를 당한 채용예정자가 다니던 직장을 이미 그만둔 경우라면 기업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특히 위법한 내정취소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고 경제적 손해에 관해서도 내정취소가 없었더라면 현실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인 임금상당액을 내정취소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정식 청구할 수 있기에 기업은 헤드헌팅을 통하여 입사가 확정된 후의 내정취소에 있어서 상당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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