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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매입해 분양권 웃돈 얹어 판매한 부동산 업자 징역형
  • 기사등록 2019-02-26 18: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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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다른 사람의 주택청약 통장 187개를 사들이는 등의 수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따낸 뒤 웃돈을 얹어 판매해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업자 전 모(40)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 청약 통장 매입해 분양권 웃돈 얹어 판매한 부동산 업자 징역형


또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업자 조 모(36)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3년간 유예했다.


전 씨 등은 2014년 초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개당 300만∼350만원을 주고 187개의 다른 사람 주택청약 통장을 사들인 뒤 신도시 등의 아파트 특별공급분에 분양신청을 한 뒤에 분양에 당첨돼 받은 일명 ‘물딱지’라는 분양권을 제3자에게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등 250여 차례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분양신청시 우선권을 갖기 위해 통장 명의자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는 지역으로 위장 전입하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임신진단서를 위·변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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