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성분분석표가 없는 해상유를 성분분석표를 위조해 전국의 해상 공사 현장에 판매한 10여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불법으로 해상유를 판매한 혐의로 이모 씨(51) 등 1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조사결과에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천100만ℓ, 약 100억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성분을 알 수 없는 무자료 해상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7개월 간 수사를 벌여 무자료 해상유 불법유통 일당을 검거했다"며 "국민안전 저해 등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관계자는 이들을 상대로 무자료 해상유 불법 유통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들이 유통한 무자료 해상유는 황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최대 5배가 높아 미세먼지 유발 주범으로 알려졌으며,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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