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의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가 직원의 남자친구와 하숙집 자녀 등 지인들을 뽑기 위해 성적을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신입 공채 당시 특정 지원자를 뽑거나 여성 지원자를 떨어트리기 위해 채용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전 부사장 등 인사 관계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25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이 입수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의 부사장의 지도교수와 전임 사장, 인사팀장의 대학 시절 하숙집 아주머니까지 각자의 제자나 자녀 등을 잘 봐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구속 기소된 전 인사팀장 A 씨는 한 직원의 남자친구와 대학 시절 하숙집 주인의 자녀가 임원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영본부장 B씨는 '영업 실적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나중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지낸 당시 중소기업청 간부 최 모 씨의 자녀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잘 봐달라며 청탁한 사람들에게는 죄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런 청탁을 받고 실제로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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