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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두 경남 의령군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 기사등록 2019-03-29 16: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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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두 경남 의령군수가 공직선거법을 어겨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 이선두 경남 의령군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선두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 내용과 과거 활동 사항을 보면 이 군수는 2016년 11월부터 군수 선거 입후보 의사를 가진 것이 객관적 사실로 인정된다"며 "2017년 3월 등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도 공소 사실과 같이 인정된다"면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선거법은 정규 학력을 게재할 때 수료 당시 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는 등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며 "이 군수가 당선에 도움 될 것으로 보고 허위 학교명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지만 이 군수는 2011년 음주운전으로 100만원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한 데다 다수 의령군민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입법 취지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이 군수는 기부행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1년 이상 앞둔 2017년 3월 의령읍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식비 34만원 중 30만원을 지인을 통해 지불하는 등 각종 모임에서 식비 76만원을 대신 지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명함에 허위로 기재해 나눠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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