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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2심 '무죄' 판결에 방청객들 박수치며 환호
  • 기사등록 2019-04-05 17:46:47
  • 수정 2019-04-05 17: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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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 공모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50)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163일 만에 석방됐다.


▲ (사진) 무죄를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는 강용석 변호사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이원신)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강 변호사에게 사문서 위조 행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월 김씨 남편이 불륜을 문제 삼으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그해 4월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강 변호사는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에서는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2심 재판부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소 취하가 이뤄졌다면 법적인 효력이 없어 아무런 실익이 없고,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데 법률 전문가인 강 변호사가 의심스러운 상황을 알고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강용석 변호사의 무죄가 선고되자 일부 방청객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오후 2시 36분쯤 호송차에 수갑을 차지 않은 채 올랐으며, 서울구치소에서 간단한 짐을 챙긴 뒤 석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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