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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에프앤비,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5천2백만원 부과
  • 기사등록 2019-04-17 16: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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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하남돼지집을 운영하고 있는 '하남에프앤비'에 가맹사업법 위반을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하남돼지집을 운영하고 있는 `하남에프앤비`에 가맹사업법 위반을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남에프앤비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예비가맹점주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총 9억9500만원을 예치기관에 넣지 않고 이를 직접 수령했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후 가맹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예치기관을 거쳐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공개서 사전 미제공 26건,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142건, 불완전한 정보제공 192건,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65건 등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하는 총 222건(중복 제외)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외에도 하남에프앤비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36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여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 조건, 영업지역, 계약기간 등의 사항이 담긴 가맹계약서를 계약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일 전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하남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가맹희망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남돼지집을 운영하고 있는 하남에프앤비 측은 "당시 가맹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한 탓에 미처 법을 숙지하지 못했고, 가맹사업법 준수를 위한 인력 수급 및 직원 교육이 부족했다"며 "최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것과 관련, 책임을 통감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시정 완료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공정위의 결과는 모두 본사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가맹사업법 규정 위반으로 가맹점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본사가 부당이득을 취할 의도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공정위 측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시작이 가맹점 모집·개설단계에서 가맹희망자를 상생의 상대방으로 보지 않고 충분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기 때문에, 향후 공정위는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불건전한 거래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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