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지난 9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소환해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혔졌다. 하지만 김의원의 딸은 자신이 부정 채용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김 의원의 딸을 지난 9일 소환해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서류 전형과 인적성 검사를 모두 건너뛴 상태에서 온라인 인성검사 역시 불합격이었음에도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KT의 2012년 공개채용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민중당, KT새노조 등은 김 의원을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2012년 KT 상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모두 12건의 부정채용을 확인해 당시 회사 실무자 등을 기소했다.
김 의원의 경우 연루 의혹이 있음에도 현직 신분이 국회의원으로 수사당국이 소환조사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의원 자신은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며 이번 수사가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가능하면 이 달 안에 김성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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