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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채용시 증명사진 및 종교는 기업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로 볼 수 있어" - 불합격시 구직자의 이력서 반환 요청 거부하면 불법
  • 기사등록 2019-05-25 23: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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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즉,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및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 고용부 ˝채용시 증명사진 및 종교는 기업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로 볼 수 있어˝


만약 기업 등이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이력서에서 증명 사진을 요구하는 것, 종교를 묻는 것은 금지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증명사진 부착과 종교는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단계에서 '개인정보 요구 금지 항목'에서 제외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증명사진과 종교는 법사위에서 제외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 동일성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문세원 사무관도 "사진과 종교는 금지대상에서 빠지면서 기업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로 볼 수 있다. 종교도 제외된 만큼 미션기업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검토보고서도 "사진은 채용시험이나 면접에서 수험생 동일성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부정행위 등의 우려가 있다며, 민간 기업 채용 심사자료에 구직자 사진까지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 될 소지가 있다"면서 "(수집금지) 대상정보에서 사진의 부착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이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에서 인종을 드러낼 수 있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프랑스도 익명 이력서 사용 법제화를 시범 실시했다. 독일도 사진 부착은 선택사항이다.


또한, 자신이 지원한 기업에게 추후 불합격 소식 통보를 받은 뒤 자신의 이력서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기업 측에서 요청을 거절했다면 이것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엄연한 불법이다.


'채용절차법'은 2014년 1월 21일 제정해 같은 날부터 시행한 법률로,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해 구직자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2017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 중이며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통보 없는 채용 심사 미루기는 불법 △구직자가 채용서류 요구하면 돌려줘야하며 △가짜 채용공고 금지 △헤드헌팅 수수료 지불은 고용자 몫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헤드헌터로 일하고 있는 최예나 컨설턴트는 "만약 기업이 헤드헌팅을 통해 사람을 뽑았다면 헤드헌터 고용 수수료를 합격자 봉급에서 빼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사진 부착 허용을 두고 "사진을 이력서에 제출하는 것이 어떻게 진정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볼 수 있겠냐(grace***)"면서 "블라인드 채용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구직자의 사진도 요구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 (hjk83***)"고 불만을 토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블라인드 채용법)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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