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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화장품 국내 불법 유통 방지 위한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화장품에 우선 적용
  • 기사등록 2019-06-12 19: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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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에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 관세청, 화장품 국내 불법 유통 방지 위한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표시방법은 인쇄,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방법중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현장인도 면세품의 80%를 차지하는 화장품 중 면세점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브랜드제품에 우선 적용해 6월부터 시행한다. 일부 브랜드의 경우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외국인의 경우 구매한 국산 면세품을 면세점에서 바로 내어주는 현장인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해 일부 면세물품이 국내에 불법 유통되어 시장질서를 교란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현장인도제도를 폐지할 경우 출국장 내 인도장 혼잡으로 인한 여행자 불편, 인도절차 불편으로 인한 중소기업 제조 면세품의 매출 하락이 예상돼 이 제도를 유지할 것을 전제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책임위원 김병욱 위원, 김성환 위원), 관련업계, 관세청이 협력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면세물품 표시제에 대한 실효성의 논란도 일고있다. 면세물품 표시제는 의무사항이 아닌 회장품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자율 시행제여서 면세표시를 하지 않아도 별달리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며, 정작 국내 불법 유통의 경로로 지목돼 온 현장인도제는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화장품 업체 관계자는 "스티커 부착방식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뗄 수 있고 라벨도 용액으로 쉽게 지울 수 있어 전혀 실효성이 없다"며 언급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관세청은 현장인도를 악용해 국내 불법 유통시키는 구매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불법 유통시킨 물품이 적발되는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와는 별도로 면세점, 화장품업계, 세관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주기적으로 국산 면세 화장품에 대한 시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이후 국내 유통 차단 효과를 주의 깊게 지켜본 뒤 필요한 경우 면세물품 미표시 제품에 대해 현장인도를 불허하거나 면세물품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등의 더욱 강력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면세점을 통한 국산품 판매가 수출효과가 있다고 보고 정부혁신 차원에서 구입 물품을 탁송으로도 반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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