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연체 이자율이 기존에는 법정최고금리인 연 24%까지 제한 없이 올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오는 25일부터 대부업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약정금리에서 3%를 더한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업대출의 연체이자율 부과 수준을 '약정이자율+3% 이내'로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부업대출 이자율도 법정최고금리 안에서 운영되는 만큼 그간 연체이자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최근 대부업에서도 중금리 담보대출이 늘면서 상한선이 정해졌다.
실제로 전체 대부 잔액 중 담보대출 비중은 2017년 6월 말 19.7%에서 지난해 상반기 말 27.0%로 증가하는 등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금리 10%대인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연체이자율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줄여 과도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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