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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권성동 의원 1심 '무죄' 선고
  • 기사등록 2019-06-24 23:54:36
  • 수정 2019-06-24 23: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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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59)이 2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돼 2016년 2월 처음 수사가 시작된 지 3년 4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채용 비리'는 공정사회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권 의원이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인 '업무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강원랜드 채용비리` 한국당 권성동, 1심 무죄


재판부는 최흥집(69)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등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에 채용하게 한 혐의와 선거를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담당 부처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 검찰이 기소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권 의원이 지인과 지지자의 자녀를 채용 청탁해 강원랜드의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관련해 권 의원과 부정 채용을 공모한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이라고 판단했으며, 최 전 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 전 사장은 권 의원에게 직접 청탁을 받았다면서 청탁 결과를 확인하지도, 대상자의 합격 여부 명단을 권 의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했다"며 "이러한 태도는 유력자에게 청탁을 받은 사람의 행동이 아니며 애초에 권 의원에게 구체적인 청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 전 사장 지시로 인해 점수 조작으로 나아갔다고 해도 인사팀장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아니었다"며 "권씨가 최 전 사장 지시를 따르지 않더라도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저는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법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정치탄압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며 "오늘 재판 결과를 통해서 지금까지 저의 주장이 사실이었음이 증명됐다"면서 "앞으로 다시는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행위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법원이 권 의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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