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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키·체중·부모 재산 등 수집시 과태료 부과 - 청와대 국무회의서 '채용절차법 시행령' 심의·의결
  • 기사등록 2019-07-02 11:46:11
  • 수정 2019-07-02 11: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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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7일부터는 기업에서 채용시 구직자의 직무수행과 무관한 키, 체중 등의 신체조건이나 출신지역, 부모 직업, 학력, 재산정보 등을 수집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 청와대 국무회의서 `채용절차법 시행령` 심의·의결


이번 시행령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


우선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회 이상 위반 시부터는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에서는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채용 강요 등의 행위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뺏고 건전한 고용 질서와 사회 통합을 해치는 요인으로 개정안 시행으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에 따라 고용되는 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방관서별로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미리 지도할 방침이며 채용절차법의 주요 내용과 위반 시의 제재 사항 등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한 홍보물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직무중심, 블라인드 채용을 목표로 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이력서에 증명사진을 요구하는 것과 종교를 묻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단계에서 개인정보 요구 금지 항목에서 제외됐다.


이 외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도 개정해 회사 기숙사의 화장실 및 목욕시설, 채광·환기 설비를 갖추고 기숙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법제화했으며, 외국인고용법 시행령도 개정해 회사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사전에 제공하는 기숙사 설비·장소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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