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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실시
  • 기사등록 2019-07-03 11: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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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에서는 2019년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강남, 도봉, 강서, 서부 4개 면허시험장을 통해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약 20% 감소했다.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운전자(65세 이상) 비중은 약 4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운전면허 소시자 수는 2014년 207만 여명에서 2017년도에는 279만 여명으로 약 34% 증가했으며, 65세 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건수는 2013년 3만 건 정도에서 2017년 3만 7000여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75세 이상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10년간 163%나 증가했다.


나이가 들면 유연성과 민첩성, 시력, 청력, 인지력 저하 등 신체 능력 저하로 고령운전자는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또한 시야가 좁아지고 주의력이 떨어져 야간 운전과 장시간 운전도 어려워진다.


개인의 노화정도에 따라 신체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고령운전자 교육은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각 개인의 인지능력을 점검하고 인지능력별 대처 사항 및 안전운전을 내용으로 2시간 동안 이루어진다.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강동수 지역본부장은 "연말에는 교육 참가 어르신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하는 일자에 교육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조기에 예약하여 조금 더 편리하게 교통안전교육과 적성검사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75세 이상의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갱신할 수 없으므로 면허갱신을 하려면 먼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반드시 사전 예약해야 한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안전 선진국인 일본의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주 반납제도를 벤치마킹해 부산광역시가 전국 처음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실시했으며, 경남 진주, 서울 양천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제정해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 시행을 장려중에 있다.


또한 2019년도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관리가 강화됨에따라 면허 갱신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으며, 인지능력 자가 진단이 포함된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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