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56년만에 대폭 개선 - 불합격 판정 기준 53개 항목서 22개 항목으로 줄여
  • 기사등록 2019-07-04 23:44:24
기사수정

앞으로 공무원 채용 때 받게 되는 신체검사 기준이 56년만에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4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56년만에 대폭 개선



1963년 제정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은 의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부분적인 손질은 있었지만 대폭적인 개선은 56년만에 처음이다. 이번 개정안은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을 현재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질환'이나 '난치성 사상충병'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매우 미미한 질환이 삭제된다. 또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고,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감염병도 기준에서 제외되며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중증 요실금, 식도협착이나 치아계통의 질환 등도 역시 기준에서 없어진다.


신체검사 절차도 현재는 한번에 합격·판정보류‧불합격 판정을 하던 것을 기본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전문의의 추가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황서종 처장은 "이번 개정은 보건‧위생과 의학기술의 발전, 기본권에 대한 의식 향상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1963년 제정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신체검사 기준과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신체검사 규정은 지방공무원, 경찰‧소방‧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 뿐 아니라 일부 공공기관까지 준용하고 있어 긍정적인 연쇄 효과가 기대된다" 밝혔다.

<저작권자 (c) KN NEWS,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nnws.com/news/view.php?idx=661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김지연 기자 김지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진실된 정보, 내일의 예측,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 KN NEWS

    Knowledge-Network NEWS 를 의미하는 KN NEWS에는 특별한 정보가 존재합니다.
    시중의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나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기사를 제공합니다.
    정치, 경제와 사회 그리고 '기업과 산업'을 심도깊게 취재하면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현재를 알려주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정보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는 신문 KN NEWS가 있습니다.
    KN NEWS는 기사의 수준으로 신문사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