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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 설치 운영 - 일본 수출규제 피해 발생 기업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단기 컨설팅 등의 지원 제공
  • 기사등록 2019-07-15 0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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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중기부,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 설치 운영


중기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이후 9일부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일본수출 규제대응TF’를 가동하고 있으며 15일부터는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피해현황과 애로·건의사항이 ‘애로신고센터’로 접수되면 중기부 및 범정부 TF를 통해 애로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계획이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피해최소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단기 컨설팅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우선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신청요건에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추가하며(8월) 지원조건 완화 등을 통하여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규제회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사업’을 신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이번 추경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080억원과 컨설팅 지원사업 36억원 등 필요한 예산을 신청한 상태이다.


한편 일본수출 규제로 애로나 피해를 겪는 기업은 전국 12개 지방청에 설치된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김영환 일본수출 규제대응 TF팀장은 "현장의 중소기업과 긴밀히 소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글로벌 수준의 중소벤처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3일과 24일 제네바에서 열릴 WTO 일반이사회에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한국의 의견 표명'이라는 의제를 11일 올렸으며 지난 9일 상품무역이사회에서처럼 일본의 수출 규제가 세계 무역에 미치는 악영향을 강조하면서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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