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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민사소송 없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어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가결
  • 기사등록 2019-08-02 19: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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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이스피싱 또는 유사수신, 다단계판매사기 등 조직적인 사기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국가로부터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국회 본회의에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가결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인 부패범죄의 범위에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와 유사수신행위수법·다단계판매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범죄를 추가하는 한편, 이들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을 '범죄피해재산'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횡령·배임죄의 피해재산만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자가 피해재산을 되찾으려면 직접 범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재산이 되면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법 개정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범죄의 경우 검찰이 법원에서 몰수·추징 명령을 받아 범죄피해재산을 동결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는 검찰로부터 몰수·추징 재산 명세와 가액, 환부청구 기간 등을 통지받은 뒤 관할 검찰청에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개정법은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경우 이달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 수익을 철저히 추적·박탈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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