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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실효성 있는 차량 운행 제한 정책 위한 ‘승용차마일리지제’ 도입
  • 기사등록 2019-09-02 12:05:54
  • 수정 2019-09-02 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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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도입돼 실효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승용차요일제는 폐지되고 승용차 운행을 줄인 만큼 마일리지를 쌓아주는 ‘승용차마일리지제’ 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 서울시, 실효성있는 차량운행제한 정책위한 ‘승용차마일리지제’ 도입


승용차마일리지제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실질적으로 감축한 차량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전년도 연간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에 참여한 실적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의 마일리지를 받는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기부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승용차요일제는 2003년 도입돼 현재까지 25만대가 가입돼 있지만 자발적 참여운동이다 보니 차량 이용을 줄이기 어려운 한계를 보여 폐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가입 대상은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 소유자로 마일리지제 회원가입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나 가까운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서울시는 승용차마일리지제 전환을 늘리기 위해 9월 2일부터 한 달 간 마일리지제로 전환하는 요일제 회원 선착순 1,200명에게 CGV 영화관람권을 증정한다. 선착순 마감 후에는 소정의 모바일상품권을 준다. 기존 승용차요일제 회원이 아닌 신규회원 가입시에도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한다. 또한 가입 후 14일 이내 최초사진(차량 번호판, 누적주행거리계기판)을 등록하면 승용차마일리지 3천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한다.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 김연지 과장은 "서울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다 실효성있는 차량운행제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며 "주행거리 감축으로 서울의 대기질도 개선하고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승용차마일리지제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시는 마일리지제 가입절차 간소화, 마일리지 지급기준 보완과 함께 홈페이지도 한눈에 보기 신설하는 등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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