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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33개국에서 국제면허증 없어도 운전 가능해져 - 경찰청, ‘영문 운전면허증’ 16일부터 발급
  • 기사등록 2019-09-15 14: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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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33개국에서 통용되는 ‘영문 운전면허증’이 오는 16일부터 발급된다고 15일 밝혔다.


▲ (사진) 영문 운전면허증 견본


이 면허증이 있으면 적용 국가에서 별도 공증 서류 없이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면허증 뒷면에는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차종 등 정보가 영문으로 기재된다.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뒷면에 영문으로 면허 정보가 적힌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차종 등 정보가 영문으로 기재된다.


이전에는 해외에서 운전을 하려면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을 들러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다만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도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국가마다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기간이나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확인이 필요하다.


▲ (자료) 영문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33개 국가


영문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9일 기준 모두 33개국으로 아시아 9개국(뉴질랜드, 바누아투,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호주), 아메리카 10개국(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연방, 세인트루시아,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유럽 8개국(덴마크, 리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터키, 핀란드), 중동 1개국(오만), 아프리카 5개국(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부룬디, 카메룬) 등이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신규 취득, 재발급, 적성검사, 갱신 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를 재발급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영문 면허증을 신청시에는 신분증명서와 사진을 지참하고 발급 수수료는 1만원으로 적성검사를 하는 경우 1만5000원을 내야 한다.


아울러 경찰은 16일부터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지문인식을 통한 신분확인 서비스도 실시한다. 신분증이 없어도 동의서만 제출하면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한 뒤 각종 교통 관련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문 등록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나 지문 손상으로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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