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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권 판사, 또 구속영장 기각으로 논란
  • 기사등록 2019-10-09 15: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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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 장관 동생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의혹을 풀 수사에 차질을 빚게됐다.


▲ (사진) 명재권 판사(좌) 조국 법무부 장관의 남동생 조모 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올라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우).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청구된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9일 새벽 기각했다.


조씨는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사실상 '허위 소송'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당시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원고와 피고 역할을 동시에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조씨는 또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조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와 조모씨는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을 둘러싼 의혹들 중심에 있고, 관련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들을 확보했다는 판단에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조 장관 의혹 관련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그는 앞서 ‘별장 성폭행 의혹’ 윤중천씨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영장을 발부했던 인물이다. 명 부장판사는 앞선 조 장관 의혹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했다. 지난달 11일 조 장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54)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의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주요 범죄(배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일단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된 직후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從犯)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조씨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전날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늦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가 강제구인되자 심문을 포기했다.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접한 민경욱 자유한국당의원은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비판했다. 민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봐도 이해할 수 없는 명재권 판사의 영장기각 결정에 대한 동료 판사들의 목소리가 가장 궁금하다”며 “1억원씩을 조국 동생에게 전달한 2명은 구속됐고 그 돈을 받은 조국 동생을 잡아 넣는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세상이 불공평하기가 그지 없다. 가장 공평해야 할 사법부의 물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통 흐려놓았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영장판사 명재권 이넘에대해 알아보세요 진짜 속보이네요(plus****)”, 명재권 판사 반드시 심판 받을 것이다(aaki****)” 등의 댓글이 달리면서 많은 누리꾼들의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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