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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합격자 4명 퇴출
  • 기사등록 2019-10-10 22: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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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2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부정합격자 4명이 퇴출되고, 피해자 21명이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 정부가 올해 2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부정합격자 4명이 퇴출되고, 피해자 21명이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용비리 전수조사에서 부정합격자로 지목된 13명 가운데 4명에 대한 퇴출 조치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9명 가운데 6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3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57명의 구제 대상 피해자 가운데 올해 7월 기준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은 21명이었고, 응시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은 12명이었으며, 20명은 응시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의원은 "채용 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노력과 함께 매년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관련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해 즉각 구제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29일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정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와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천190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 기타공직유관단체 중 946개 기관및 단체에서 모두 4천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부정합격자의 경우, 우선 채용비리 혐의 및 개연성이 있어 수사의뢰 또는 징계처분의 대상으로 된자는 채용비리 연루자로 포함시켜 직권면직 조항 등을 적용해 즉시 퇴출할 방침이며, 임원의 경우 해임 뿐만 아니라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금품수수와 함께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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