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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자 조국 장관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 결정
  • 기사등록 2019-10-11 17: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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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해 증거 보완작업을 거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 검찰, 피의자 조국 장관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 결정


검찰에 따르면 1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범행을 전체적으로 기획 및 주도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재청구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한 차례 구속 될 위기에 처했지만 허리디스크 통증 및 입원 등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하자 심사를 포기했다. 그러나 법원 측에서는 조 씨가 주요 범죄(배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 9일 새벽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이 크고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하기도 했다"며 법원의 판단에 반발하면서 조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從犯) 2명이 이미 구속된 점 등을 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원의 기각 사유 중 하나로 조씨의 건강 상태를 든 것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의사 출신 검사가 직접 병원으로 가 소견서 및 의무기록 등을 확인했다"며 "소견서에는 건강 상태 및 수술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적혀 있었고, 이 또한 법원에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의 동생 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중 교사 채용 과정에서 교사 지원자 2명으로부터 각각 1억원씩을 받은 뒤 이들을 채용시켜준 혐의(배임수재)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모두 '학원 사무국장 지위의 임무를 위반한 범행'이라고 봤다.  특히 조씨가 채용비리 관련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을 검찰은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조씨가 교사 채용 대가로 받은 돈 중 일부가 조 장관 모친인 박정숙(81) 웅동학원 이사장 등 가족에게 흘러 들어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누리꾼들은 "부정하게 취직시켜 거액의 돈받아 챙긴 사람은 구속기각, 그거에 응해서 돈 준사람 2명은 구속 개가 웃을 일이다(fjjj***)", "조국 동생을 비롯 일가 모두를 구속해 제대로 조사해야한다!(run****)" 등의 댓글이 달렸고 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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