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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야생멧돼지에서도... '정부 긴급 대책'
  • 기사등록 2019-10-14 00: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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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방부는 지난 10월 12~13일 철원군과 연천군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4건 확인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 (사진) 강원도는 13일 오후 도청 신관 2층 소회의실에서 철원 야생멧돼지 ASF 바이러스검출 관련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정부는 일부 지역에 한해 총기 사냥을 허용하는 등 대책 강화 나섰다.


특히 야생 멧돼지의 감염이 확인된 철원과 연천 일부 지역을 감염위험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5㎢ 이내는 감염지역, 30㎢ 이내는 위험지역, 300㎢ 이내는 집중사냥지역으로 정했으며, 감염위험지역에는 차단 철책을 설치하고, 위험지역에는 포획 장비를 설치해 적극 포획에 나선다. 집중사냥지역에서는 총기 사냥 포획이 시작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총 1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모두 경기 북부 4개 시·군에서 집중 발생함에 따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SOP(긴급행동지침)를 뛰어넘는 과감한 조치를 시행하여 왔다.


경기·강원 4개 중점관리권역 지정, 경기 북부 권역 집중관리, 발생지역 수매·예방적 살처분, 완충지역 추가 운영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야생멧돼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멧돼지로 인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대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긴급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야생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 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또한 △접경지역에서의 멧돼지 예찰과 방역을 더욱 강화키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농장 단위 방역을 한층 더 강화키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멧돼지 일제 포획주간을 운영하고 포획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국방부는 야생멧돼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양돈농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장 단위의 청결 관리, 시설 보수 등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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