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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면허 유지하려면 ‘이것’이 필수
  • 기사등록 2019-10-14 23: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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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대구에서는 80대 고령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 오던 차와 충돌해 피해 차량 운전자 부부가 숨지는 사건에 이어, 전주에서는 고령의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어린이집 아이들이 놀고 있던 간이 수영장을 덮치는 등 고령 운전자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고있다.


▲ 고령 운전자 면허 유지하려면 ‘이것’이 필수


경찰통계자료의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을 보면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64세 이상 소지자는 2014년 233만 9천591명에서 2018년 347만 8천 646명으로 113만 9천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령자 운전사고도 심각해 최근 5년간 65세 이상 교토사고 발생 통계 사고건 수를 보면 2014년 2만 275건, 2015년 2만 3,063건, 2016년 2만 4,429건, 2017년 2만 6,713건이며, 지난 2018년 에는 무려 3만 12건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에서는 올해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면허취득 또는 면허증 갱신 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령 운전자들에게 4개 면허시험장(강남, 도봉, 강서, 서부)에서 고령 운전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초고령화 사회 돌입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부상자와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말이 도래하면 적성검사 예약이 늦어지므로 가능하면 서둘러 인근 면허시험장 고령 운전자 교육장에서 교통안전교육과 적성검사(운전능력 자가진단)를 받아야 한다.


교통안전교육은 무료이며 운전에 필요한 능력을 스스로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과 안전운전을 위한 교육 등 2시간으로 이루어진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측은 “75세 이상의 운전자가 고령 운전자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갱신할 수 없음으로, 면허갱신을 하려면 먼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반드시 사전 예약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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