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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아르바이트 가능할까
  • 기사등록 2019-10-15 23: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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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3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를 사업장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제공=알바콜)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이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근무 경험이 있는 회원 63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재직했던 아르바이트 업종은 △외식ㆍ음료(41%) △유통ㆍ판매(16%) △기타 서비스(9%)순으로 많았고,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8시간 미만(61%) △8시간 이상(34%) △4시간 미만(5%)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물었다. 그 결과 △예, 즉 작성한 경우는 65%였고 반대로 △아니오는 35%로 확인됐다. 알바생 3명 중 1명꼴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한 것.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8시간 이상 근로자는 34.6%에 비해 △4시간 미만 근로자는 56.3%로 단기 근로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작성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사업자가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84%)이었다.


다음으로 △사업장 사정상(9%) △작성을 요청했지만 미뤄짐ㆍ근로자 사정상(각 7%) 등의 이유가 이어졌다. 이 외에도 ‘사장님의 귀찮음’, ‘안 쓰는 대신 월급 좀 더 준다고 함’, ‘일일 알바로 (작성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함’ 등 기타 답변을 통해 계약서 미작성 배경이 드러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임경현 알바콜 본부장은 “근로기간이 길고 짧은 것과는 상관없이 아르바이트 근로를 제공한다면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와 고용주 상호 간에 노동에 대한 가치를 올바르게 제공 받고 가치를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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