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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육아휴직 활성화 위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기사등록 2019-10-22 22:16:34
  • 수정 2019-10-25 09: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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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10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 육아휴직 업무대행자의 수당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10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 육아휴직 업무대행자의 수당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당지원은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를 마련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1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가족 친화경영 안착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광주여성재단의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연구'에 따라 육아휴직 업무 대행 수당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지속성과 실효성을 검증한 바 있다.


대상은 관내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육아휴직자 업무 대행 직원으로 총 10여 곳의 기업을 모집하며 한 기업 당 최대 1명의 직원이 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사항은 올해 1∼12월 중 10개월간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했을 시 월 2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10개월 미만일 경우 보상 기간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하고 지원금은 지역 화폐인 광주 상생 카드로 지급한다.


지원기업 자격은 100인 미만 중소기업 중 회사여건 및 특수사항으로 인해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기업이어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어야 하며 출산휴가에서 육아휴직, 자동 육아 휴직제를 준수해야 한다. 가족 친화인증 미획득 기업은 반드시 다음연도에 가족 친화인증을 신청해야 하고 특히 육아휴직자가 복귀 후 고용보장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신청 방법은 업무 대행 수당 신청서, 업무분장표 등 소정의 서류를 작성해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062-613-7982)로 제출하면 된다.


제순자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육아휴직 업무 대행금은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규모이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직장맘들이 당당하게 휴직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공감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모집은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하며 보상 기간과 업무대행자에 대한 분담률이 있으므로 사전 문의는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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