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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안 받으면 사업주 1000만원, 근로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기사등록 2019-10-25 1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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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한국의학연구소가 국가건강검진 및 채용검진 인원이 많은 시기를 맞아 국가검진 추가등록, 검진 전 주의사항 등 관련된 정보를 25일 공유했다.


▲ KMI한국의학연구소가 국가검진·채용검진 정보를 공유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라면 2년에 한 번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안 받으면 사업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바쁜 일정으로 인해 건강검진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추가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국가 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하며 인근 지사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연령별 국가 암 건강검진의 종류는 ▲위암: 만 40세 이상 남녀(2년마다)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녀(1년마다) ▲간암: 만 40세 이상 남녀 중 발생 고위험군(6개월마다)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2년마다)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2년마다) ▲폐암: 만 54세~74세 이상 남녀 중 발생 고위험군(2년마다) 등이며 고위험군 대상은 건강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등록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건강검진 대상확인증’을 재발급 받으면 된다.


주변에 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채용검진은 지원자가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상태인지 체크하는 과정으로 검진 대상은 각 기업체나 기관에서 입사 시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를 발급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각 기업마다 요구하는 검사 항목은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키와 몸무게, 시력, 청력, 색신 등을 평가하는 신체검사와 소변 및 체혈 검사, 흉부X선검사, 진찰 등이 진행된다.


대부분의 기업이 채용 건강검진에서 결핵, B형 간염 등 전염성 질환 여부를 확인한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경우에도 정상 수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재검사를 받고 약 복용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채용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길지 않은 편이다. 주의사항으로는 검진 전 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전날 오후 9시 이후부터는 금식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검진 날 당일 아침식사는 하지 않아야 하고 물이나 껌, 담배, 커피 등도 금지된다. 검진 3~4일 전부터 과음을 피하는 것이 권고된다.


한편 1985년 설립된 KMI는 전국 7개 지역에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종합건강검진기관으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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