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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과 동생 구속... 검찰이 노리고 있는 최종 목표는
  • 기사등록 2019-11-01 10: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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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씨가 31일 구속됐다. 혐의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주도 및 허위소송이다.


조 씨는 이날 법원에 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휠체어에 탄 모습으로 출석했다.


▲ (사진)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52)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징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첫 번째 영장심사 당시 기각 사유로 거론됐던 조씨의 건강 문제는 이번 발부 결정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앞서 조씨에 대한 첫 영장심사를 맡았던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시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9일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11시36분께 "종전 구속영장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조 씨에게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를 추가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추가된 범죄혐의를 주된 구속사유로 인정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교사 채용 당시 지원자 2명의 부모에게 각각 1억3000만원, 8000만원 등 총 2억1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 지원자들은 모두 1차 필기시험에서 만점을, 2차 필기시험에서 최고점을 받아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이 지난 8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조씨가 채용비리 공범에게 도피자금을 주며 필리핀으로 도피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에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했다. 공범 2명은 구속돼 지난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또 이혼한 부인 조모씨와 함께 2006년과 2017년 '자신이 운영한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내 웅동학원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소송을 통해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이번 구속영장에 추가 적용했다. 캠코는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웅동학원으로부터 128억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웅동학원의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한 기관이 조 전 장관의 부인이 근무하는 동양대로 기재돼 있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각각 웅동중 사회교사와 영어교사 채용 시험 출제에 관여해왔다.


조 전 장관도 출제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본인과 정 교수 모두 채용비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가 웅동중학교 채용비리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 중 한 명은 “조국 동생 구속 당연하다. 이는 꼬리에 불과하다. 모든 것은 분멍 조국이 연루되어 지휘했을 것이다. 검찰은 웅동학원뿐 아니라 조국의 모든 비리 사실을 파헤쳐 구속수사 해야 할 것이다(glo8**** )”라는 댓글이 달렸고 현재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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