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독도 추락 사고헬기 유로콥타社 기종은 이미 운항금지 기종
  • 기사등록 2019-11-01 12:54:24
기사수정

지난 31일 발생한 소방헬기 독도 추락 사건이 왜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헬기 기종에 이미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로 논란이 되고 있다.


▲ 독도 추락 사고헬기 유로콥타社 기종은 이미 운항금지 기종


사고를 일으킨 헬기는 프랑스 유로콥타사(현 에어버스헬리콥터스)로부터 지난 2016년 3월 도입됐으며 EC-225 기종이다. 이 헬기는 최대 탑승인원이 28명인 대형 헬기로 최대 시속 250㎞로 5시간까지 비행이 가능하다.  특히 야간 비행장비가 있어 악천후와 야간에도 비행이 가능해 소방청은 인명구조와 산불 진화·응급환자 이송 등을 위해 사고헬기를 포함해 2대를 운용하고 있다. 도입당시 대당 가격은 430억원이다.


그러나 이 기종은 지난 2016년 4월 노르웨이 해상을 비행하던 EC225의 주 회전날개가 본체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탑승자 13명이 사망해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같은 해 6월 해당 기종의 운항을 금지하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같은 회사에서 만든 다른 기종인 AS365-N3이 경남 합천댐 인근에서 훈련 도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안정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성호선 영남 119특수구조대장은 "해당 헬기는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정기 점검을 통해 자동회전축 등을 정비해 점검을 완벽히 마쳤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구조작업에 투입했다"며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헬기에 블랙박스와 보이스 레코드가 있는 만큼 헬기를 인양한 뒤 이를 모두 회수해 확인한다면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헬기 추락 현장에 국방부는 구조함 등 함정 5척과 CN-235 등 항공기 3대를 투입해 생존자 구조와 실종자 수색작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함정과 항공기 외에 수색 작업을 지원할 군 잠수사 45명도 현장에 투입했지만 아직까지 큰 진척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고 당시 헬기에는 소방대원 5명, 응급 환자 1명, 보호자 1명 등 7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까지 구조자는 없으며 탑승자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경찰청장, 국방부 장관은 어선·상선·관공선 등 사고 주변 해역을 운항 중인 모든 선박을 동원해 생존자 구조 및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저작권자 (c) KN NEWS,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nnws.com/news/view.php?idx=753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김나래 기자 김나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진실된 정보, 내일의 예측,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 KN NEWS

    Knowledge-Network NEWS 를 의미하는 KN NEWS에는 특별한 정보가 존재합니다.
    시중의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나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기사를 제공합니다.
    정치, 경제와 사회 그리고 '기업과 산업'을 심도깊게 취재하면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현재를 알려주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정보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는 신문 KN NEWS가 있습니다.
    KN NEWS는 기사의 수준으로 신문사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