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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산부인과 신생아실 CCTV 봤더니 경악... 대체 무슨일이
  • 기사등록 2019-11-12 12:55:04
  • 수정 2019-11-12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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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산부인과 간호사와 병원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산부인과 간호사의 학대 의심 정황을 CCTV를 통해 포착했으며 해당 병원장은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의료법 위반 혐의로 11일 입건했다.



▲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 아버지 “학대 의심… 관련자 엄벌” 청원 부탁


경찰과 신생아 부모가 확보한 폐쇄회로(CC)TV에는 지난달 20일 새벽 1시쯤 B 간호사가 혼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중 엎드린 신생아의 배를 양손으로 잡아 들고 던지듯 아기 바구니에 내려놓는 장면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8, 19일 영상에도 한 손으로 신생아를 들고 부주의하게 옮기거나 수건으로 신생아를 툭 치는 장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생아 부모 측은 “병원 측의 학대로 아이 두개골 골절” 주장하지만 병원 측은 “병원은 신생아의 골절은 구급차로 이송과정에서 흔들림으로 인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생아 부모는 구급차의 흔들림 정도로는 머리 골절상을 당하기 어렵다며, 낙상 등 의료사고를 주장했다.


결정적으로 신생아 부모는 곧바로 병원 측에 출생 이후부터 모든 진료기록과 신생아실 CCTV 영상을 요청했지만 병원측에서 건낸 자료에서 신생아 부모가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20일 오후 6시 40분 전후로 2시간 분량의 CCTV 영상이 없었다. 이에 부모 측은 병원이 의료사고를 내고 이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 당사자의 아버지 A 씨는 지난달 24일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고 12일 오후 12시 기준 12만 명이 동참했다.


A 씨는 "15일 오전 출산, 21일 오전 퇴원 예정이던 저희 아기가 두개골의 골절, 이로 인한 뇌출혈과 뇌세포 손상으로 24일 현재 한 대학병원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라며 사건 관련 상황을 설명했다.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뇌세포 손상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심각하여 아기 스스로 심장 박동을 약하게나마 뛰게 하는 것 이외에는 호흡과 체온 유지 등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신체활동 하지 못하여 인큐베이터 안에서 기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라고 토로했다.


경찰은 해당 간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해당 병원은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지난 8일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폐업 사실을 알렸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엄중히 처벌하라!! CCTV은폐자 관계자들 모두 살인을 방관한거다!! 머리뼈가 붙지도 않고 목도 못가누는 신생아를 저렇게 다뤘다는건 살인이다!! 명백한 살인이다!!! 저 부모의 입자을 생각해 줬으면 한다. 저 간호사는 다신 병원에 발도 못붙이게 해야한다!!(cocoa2**)","이게 대체 무슨일인가,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는 신생아를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정신나간 짓이다 저런 병원은 당연 폐업을 해야 한다(포청천***)" 등의 댓글이 달리며 격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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