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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당선 물거품... “예상했던 일”
  • 기사등록 2019-11-15 11: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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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53)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 ‘정치자금법 위반’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제20대 국회 재적의원은 295명으로 줄었으며, 한국당 의석 수도 109석에서 108석으로 줄게 됐다. 나머지 정당 등의 의석 수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128석, 바른미래당 28석,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4석, 우리공화당 2석, 민중당 1석, 문희상 국회의장을 포함한 무소속 18명(대안신당 10명 포함) 등이다.


엄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밀양·창녕·의령·함안 지역은 내년 4·15 총선 때까지 공석으로 유지된다.


앞서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엄 의원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정당 후원 제도를 허용하도록 한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1심에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도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불법적인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함안 주민 A(53)씨는 "1, 2심에서 이미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만큼 대법원 판단도 똑같이 나올 거라고 대다수 주민이 예상했다"며 "안타깝지만,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고 하니 결국 사필귀정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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