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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일가 재판대 오른 인원 세명으로 늘어
  • 기사등록 2019-11-18 22: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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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조 전 장관 일가가 5촌 조카 조범동(36)씨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포함해 동생 조 모(52)씨까지 세 명으로 늘었다. 이제 검찰 수사 대상은 조 전 장관만 남았다.


▲ 조국 전 장관 일가 재판대 오른 인원 세명으로 늘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운영을 둘러싼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18일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으며 같은 기간 허위 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부인에게 채권을 넘긴 뒤 위장 이혼했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적용했다.
  
조씨는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조씨는 지난달 4일 첫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그는 현재 채용비리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있다.
  
조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찰 수사 대상은 조 전 장관만 남았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입시 부분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첫 검찰 출석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한편, 검찰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입시 부분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첫 검찰 출석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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