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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비판에 나경원 의원이 반박글 남겨
  • 기사등록 2019-11-30 23:48:13
  • 수정 2019-11-30 23: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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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을 조건으로 내걸어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본회의 개의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식이법 막았다’는 비판에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을 막았다!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았다! 여당은 이런 거짓말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것”이며 “말은 바로 하자. 한국당은 민식이법, 해인이법, 각종 민생법안, ‘우선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실제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어린이 안전법안 등 각종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요구를 차갑게 외면한 쪽이 바로 여당"이라고 꾸짖었다.


▲ ‘민식이법’ 비판에 나경원 의원이 반박글 남겨


이어 “지금 누가 누구한테 ‘민식이법을 막았다’는 새빨간 거짓 프레임을 들고나오는 가. 뻔뻔하기 짝이 없는 ‘남 탓’ 버릇이다”라며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한국당은 어린이 안전법안, 그리고 각종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최소한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켜버리는 사상 초유의 ‘국회 파업’을 벌인 의장과 여당이 바로 민식이법을 막은 것”이라고 한 나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본회의를 열어주겠다니, 무슨 이런 염치없는 사람들이 다 있는가? 국회법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이들이 또다시 불법의 고리를 꿴다.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직무 유기, 법질서 우롱이다”라고 반발했다.


“한국당은 독재악법,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막지 않은 것이 역사적 중죄다”라고 선언한 나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독재악법을 막아 세우기 위한 우리 법이 보장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저지 수단이다. 우리는 그 ‘저항’의 ‘대장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즉각 본회의를 열 것을 촉구한 나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는 즉시 시급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이 보장한 대로 필리버스터를 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나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문 의장과 여당의 합리적인 판단과 당연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또 “수많은 민생법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민식이 어머님·아버님, 태호·유찬이 어머님·아버님 저희는 모두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다”며 “국회의장께 제안한다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은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우리 민식이법 등에 대해 먼저 상정해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나 원내대표를 향해 "최소한의 인간성을 상실한 채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 앞에서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민식이법을 통과시켜주겠다'며 아이들의 목숨과 안전을 정치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국회를 마비시켰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앞으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4+1' 공조 체제를 복원해 한국당 없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관철하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이 현장을 목격한 피해 아동 부모들은 '왜 우리 민식이, 해인이, 하준이, 태호가 정치 협상카드가 되어야 하냐'라고 눈물을 흘리고 절규하면서 나 원내대표의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럼에도 나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거짓과 술수로 피해 아동 부모와 국민의 마음을 난도질하고 있다"며 "민식이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부모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9일 유치원 3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이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 입장을 거부하자 의결정족수 미달로 본회의는 무산됐다.


한편,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의 여파로 민식이법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민식이법은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민생법안들 중 하나이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 군 (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발의됐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지다.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조한기는 자신의 트위터에 “벌 받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이건 사람의 정치가 아닙니다. 아이들 목숨 값으로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이제라도 민생법안에 들이댄 필리버스터 거둬들이세요. 선거법? 필리버스터 당당히하고 표결하세요! 이렇게 정치하면 천벌 받습니다.”라는 글을 남겼고 , duqr****의 아이디를 가진 한 네티즌은 “나경원과 자한당은 애들 이용하지 말고 민생법안 빨리 처리해라”는 글을 남겨 많은 공감표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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