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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의 진실 2년만에 밝혀져
  • 기사등록 2019-12-12 14: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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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1월 17일에 발생된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 (사진) 곰탕집 CCTV장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는 피해 내용과 피의자 A씨가 보인 언동, 범행 후의 과정 등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내용도 자연스러웠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피해자 진술이 믿을만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어 보인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도 높은 형량이었다. 결국 A씨는 법정 구속됐다.


그러자 A씨의 아내가 나섰다. 1심 선고가 끝난 직후인 2018년 9월, A씨의 아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리고 사건 당일 CCTV를 공개했다.


A씨와 피해자 여성이 서로를 지나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1.3초. 일부 누리꾼들은 “이 짧은 순간에 성추행했을 수가 있냐”는 반응을 본였다. 해당 장면을 명확하게 포착한 증거가 없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재판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식당 CCTV 분석 결과 피해자와 스쳐 지나치는 시간은 1.333초에 불과한 점, 초범인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던 점 등이 특히 논란이 됐다.


해당 청원은 33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다. 하지만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 SNS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2심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봤다.


우선 사건 당일 CCTV에 정확한 추행 장면은 잡히지 않았지만 A씨의 오른쪽 팔이 피해자 쪽으로 향하고, 몸을 기울이는 등 피해자가 말한 것과 같았다.


재판부가 주목한 건 A씨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었다. 처음에 A씨는 “신체접촉조차 한 적 없다”고 주장하다 당일 CCTV를 본 후 “영상을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바꿨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1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해 보인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대법원도 7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같은 판단을 내리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심 이해안된다.. 손을 하늘위로 들고 다녀야 할듯 (이나이***)”, “심안을 획득하셨나봅니다. 저는 전혀안보이던데요?ㅋ (쭈니***)”등의 댓글이 달렸고 현재 가장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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