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올라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 14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36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0년도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등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매년 1월 조정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금액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은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사람이 자신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할 수 있다.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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