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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 앞둔 우리은행 손태승 회장 연임 가능할까
  • 기사등록 2019-12-26 23: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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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6일 주요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판매로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해 기관 및 최고경영자(CEO) 제재 수위를 담은 사전통지서를 전달했다.


▲ 금융감독원은 26일 주요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판매로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해 기관 및 최고경영자(CEO) 제재 수위를 담은 사전통지서를 전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제재 원안을 통보했고 향후 바뀔 수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제재 수위를 언급할 수 없다"며 "향후 은행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제재심의위원회,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에 대한 제재는 기관경고나 영업정지가 중징계에 해당된다.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이 중징계다. 만약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잔여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이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우리·하나은행 2곳 모두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손태승 우리은행 겸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내년 3월 우리금융 회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번 제재 결과에 연임 가능 여부가 달려 있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26일 오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파생결합증권(DLF)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하고 DLF 피해 고객에게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분조위에 상정된 피해 사례 3건 중 고객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2건에 대해 배상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건에 대해서도 고객이 동의하면 바로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 지성규 은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고객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고객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고객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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