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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어떻게 변경됐나
  • 기사등록 2019-12-30 13: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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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유튜버로 활동하는 겸직이 허용된다. 이는 공직사회에서도 유튜브 콘텐츠 제작 열풍이 부는 가운데 관련 지침이 없어 빚어지는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어떻게 변경됐나


단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으로 수익을 얻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기관장은 콘텐츠 내용과 성격, 콘텐츠 제작·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심사해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을 허가하며, 겸직 허가는 1년마다 이뤄지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사전 신고와 겸직 허가를 받으면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개인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취미나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이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다면 소속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유튜브 수익구조는 영상에 삽입되는 광고에 의한 수익, 협찬 광고에 의한 수익 그리고 후원에 관한 수익과 강연 등 기타 수익 등이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건 영상에 삽입되는 광고에 의한 수익이다.

광고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구독자가 1000명 이상, 1년 평균 동영상 시청시간이 4000시간 이상 등의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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