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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외고 정부에 의견서 제출
  • 기사등록 2020-01-05 21: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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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교장연합회는 정부의 ‘일괄 폐지’ 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교장연합회는 정부의 ‘일괄 폐지’ 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전국 사립 외고 16개교의 법률대리인들이 공동으로 꾸린 변호인단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해 "외고 폐지는 위헌이자 교육 관계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한다.


변호인단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외고 폐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등을 훼손하는 위헌 행위이며, 학습 능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획일적 교육을 강제하므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말하면서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 정해야 함에도 시행령 폐지로 강행하고 있으므로 역시 위헌이며, 국가가 국제화 교육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교육기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고를 폐지하면 조기 유학이 증가하고, '강남8학군' 쏠림 현상으로 강남 집값이 급등하고, 우수 학생 중심으로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전체로 보면 학력이 하향 평준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고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2025년 전국의 모든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교육부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이 6일로 끝난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교장연합회 대표인 한만위 민족사관고 교장은 “시행령을 통한 ‘일괄 폐지’는 강제 폐교와 같다”며 “자유주의 국가에선 불가능한 폭정”이라며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운영의 자율성을 가진 사립학교 설립이 늘고 있다”며 “20년 이상 유지해온 사학을 갑자기 문 닫게 만드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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