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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이에스티나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구속
  • 기사등록 2020-01-07 20: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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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업체 제이에스티나 김 대표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주얼리업체 제이에스티나 김 대표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이에스티나 김기석 대표는 제이에스티나의 최대주주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동생이자 2대 주주다.


김 대표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악재를 공시하기 전 보유주식을 매매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승철 부장검사)는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와 이모 상무이사, 제이에스티나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회사의 2년 연속 적자 실적 공지를 내기 전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자신이 보유한 3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공시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2월 1일부터 12일까지 총 34만6,653주를 시간외매매와 장내거래 등으로 매도했다. 각 거래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하면 팔아치운 주식 총액은 약 30억원에 이른다.


앞서 제이에스티나는 지난해 영업적자가 대폭 늘었다고 공시하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이 과정에서 김 대표 가족이 '영업적자'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주식거래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으며, 검찰은 지난해 11월 제이에스티나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12월19일 김 대표와 이 상무를 구속했다.


김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월 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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