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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1호 대선 공약 ‘공수처법’ 공포안 의결
  • 기사등록 2020-01-07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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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7일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공포했다.


▲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2020년 제1회 국무회의’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7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2020년 제1회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 등 법률공포안 2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 법률안 2건,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며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막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법은 검찰개혁법 중 하나로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7월 설치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될 텐데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며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것이다.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수처 설치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지난 3일 정부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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