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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언제부터... 주의할 점은?
  • 기사등록 2020-01-09 18: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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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개통됨에 따라 근로자가 올해 소득·세액 공제를 얼마나 받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9일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 웹사이트 등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개통됨에 따라 근로자가 올해 소득·세액 공제를 얼마나 받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재직 중인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의 근로자는 오는 18일부터 홈택스에서 공제 자료 간편 제출, 예상 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오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 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추가 수집해 20일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비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은 18일까지 내야 한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손택스로도 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해당 부양가족에게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제공 동의는 당사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하면 된다. 지난 2001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19세 미만 자녀 자료는 동의 절차 없이 조회할 수 있으며, 2000년 출생부터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연금보험료, 보험료, 주택 임차 자금,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 개인 연금저축액,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정치 자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등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낸 금액만 공제된다. 건강보험료,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이용액, 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 공제액 등 항목은 일한 기간에 낸 만큼만 공제된다. 이직·퇴직 등으로 일하지 않은 기간 동안 낸 비용을 공제받아서는 안 된다.


장애인 보장구 구매·임차비, 안경 구매비, 중·고등학생 교복 구매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자료 제출이 법적으로 의무가 아닌 공제 항목들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모아 회사에 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공제 자료를 매년 늘리고 있다. 올해부터는 의료비 세액 공제에 포함되는 산후조리원비, 카드 공제에 포함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및 제로페이 사용 금액, 코스닥벤처펀드 투자액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금액, 신용카드 등으로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며 낸 금액, 제로페이로 지출한 금액, 2018~2019년 코스닥벤처펀드에 투자한 금액 등을 간편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모아 내야하며, 2018년 코스닥벤처펀드 투자액을 이미 공제받은 근로자는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홈택스·손택스 이용이 어려운 근로자는 국세상담센터(전화)나 전국 세무서(대면)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관련 세법 문의 사항은 근무 시간이 지났더라도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안내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원천 징수 안내' '연말정산 상담 도우미' 등 도움 자료도 있다.


국세청은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것일 뿐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개통일인 15일과 자료 확정일인 20일에는 접속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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