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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난방 영업, 과태료 300만원
  • 기사등록 2020-01-12 14:56:39
  • 수정 2020-01-12 15: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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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에너지 낭비 행태를 금지하는 조치로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가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에너지 낭비 행태를 금지하는 조치로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가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집중 단속 시기는 1월 20일부터 나흘간 실시되며,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점검하고,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 150만원~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최초 경고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25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이다. 과태료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 의견을 제기하면 된다.


산업부는 "전력 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해 해당 기간 문 열고 난방을 가동하며 영업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상가에서 문닫고 난방 영업에 동참할 경우 난방에 소요되는 전력을 2배 가량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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