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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HUG이어 SGI보증부 전세대출 ‘완벽 차단’에 중산층들 한숨만
  • 기사등록 2020-01-16 20:09:33
  • 수정 2020-01-16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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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1월 20일 부터 9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들의 전세대출을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다.


▲ 주금공, HUG이어 SGI보증부 전세대출 ‘완벽 차단’에 중산층들 한숨만


이는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한 후 시세 차익으로 이익을 얻는 일명 ‘갭투자’ 행위를 못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20일 부터는 사적 보증 기관인 서울보증보험 (SGI)에서도 대출보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이후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사서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받았던 전세대출을 2주안에 바로 갚아야 한다.


단, 4월 20일까지는 시가 15억 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서 기존 전세대출 금액을 늘리지 않는다면 서울보증보험을 하번 더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고가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돼도 즉시 전세대출을 회수하지는 않지만 만기 시에는 대출연장이 제한된다.


다만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 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한다. 또한 이직이나 자녀교육 때문에 주택 보유지역을 벗어나야 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증빙하면 전세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전세자금대출 규정을 위반해 전세대출 회수 조치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이용이 금지된다. 만약 전세대출 회수 과정에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체차주로 등록돼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등 금융거래 상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현재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규제 시행일인 20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역시 즉시 회수 대상은 아니지만 전세 만기 시 대출 연장은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전세대출 차주 대출계약 체결 시 ‘대출기간 중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 보유 시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최장 3개월 단위로 해당 은행이 국토부 주택보유수 확인시스템 ‘홈즈(HOMS)’를 통해 차주의 전세대출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전세자금대출 규정을 위반해 전세대출 회수 조치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이용이 금지된다. 만약 전세대출 회수 과정에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체차주로 등록돼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등 금융거래 상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 갭투자의 실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전세 공급의 감소로 이어져 전세공급이 적은 일부 지역에서는 전셋 값 상승을 불러올 수 도 있으며, 전세계약 만기시 전세자금 대출이 여의치 않는 경우 전세 대신 선택할 수 있음 월세 또는 반전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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