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이유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유열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자마자 선고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정에 있던 김 의원의 지지자들은 "오케이!" 등을 외치며 박수를 쳤다.
김 의원은 "검찰은 7개월 간의 강도 높은 수사와 6개월간의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처벌하려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하~ 이게 무죄라고?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한거다. KT로부터 특혜는 받았지만 표창장은 안받아서 무죄냐? (appleg**)”, “사실만 보면 특혜는 맞으나 뇌물은 증거부족으로 무죄다. 그렇다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 한 것이 무죄는 아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이요**).”,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법원개혁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근래에 정말 많이 느낀다(juj***)”등의 댓글이 달렸고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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