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29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이를 공식 발표하고 조 전 장관에게도 곧바로 통보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며 “정상적인 강의 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조 전 장관은 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 강단에 설 수 없으며, 3개월 동안 월급의 절반을 받게 되며 그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받게 된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해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2020학년도 1학기 강좌로 ‘형사판례 특수연구’ 개설을 신청해 강의계획서까지 올린 상태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늦은감이 있지만 당연한 조치다(jih**)”, “청와대와 민주당의 얼굴, 살아있는 양심..표창장위조학개론, 사문서위조학개론, 자녀스펙대신학개론, 철면피학개론의 세계최고권위자를 왜 서울대는 강의를 못하게 하는가 (jan***)”,“ 2013년 4월16일의 조국 교수는 “무죄추정 원칙은 현행범을 수사하지 말라는 원칙이 아닙니다”라고 했다, 오늘도 조적조를 시전하시는 조국 당신은 도대체ㅠㅠㅠ...(sjw1**)”등의 댓글들이 달렸고 많은 공감표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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