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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 생산 공장 운영 방안 발표 및 불법 행위 처벌 경고
  • 기사등록 2020-02-02 23:42:24
  • 수정 2020-02-03 00: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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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한 폐렴으로 인한 마스크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마스크 생산 공장 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 (사진)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확대 회의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는 현재 우한 폐렴의 확산 우려로 중국이 마스크용 필터 자재 수출 금지를 금지하는 동시에 중국 마스크 제작 업체들이 국내 필터 자재들을 싹쓸어 가면서 현재 상태로는 대략 일주일 후 부터는 마스크 제작이 불가능 해질 것이라는 업체들의 예측이 나옴에 따라 국민들을 안심 시키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확대 회의에서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공장을 24시간 가동해 하루 천만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전체 제조사의 마스크 재고량은 약 3110만개로, 정부는 마스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하루 1000만개 이상을 생산,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재기,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나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으로 식품의약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120명으로 구성한 범정부 단속반을 편성했다.


정부는 불법 행위로 적발된 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중국은 국내 마스크 필터를 쓸어 담으면서 현재 기존 거래 가격의 몇 배 이상의 현금을 준다고 해도 못 팔 정도로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들은 마스크 필터 자재 수출을 막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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