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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려다 돈 털릴 위기 직면한 더페스타
  • 기사등록 2020-02-04 23: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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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팀 K리그 vs 유벤투스 FC친선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선수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관련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축구 팬들의 손을 들어줬다.


▲ 돈 벌려다 돈 털릴 위기 직면한 더페스타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이 모씨 등 축구경기 관중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결에 따라 더페스타측은 이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천원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이 씨 등 관중 2명은 경기 추최사의 광고는 허위였으며 정신적 피해보상 등 티켓값 등을 환불 받아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도 지난해 8월 더페스타를 상대로 1인당 95만원씩 총 8천2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한편, 더페스타는 호날두가 소속된 이탈리아 축구팀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인 ‘팀K리그’의 이벤트성 친선경기를 총괄했다. 경기 판매가 시작된 입장권은 발매 2시간 만에 매진됐고 가장 비싼 40만 원짜리 프리미엄존 티켓도 15분 만에 동났다. 경기 당일에는 실시간 검색어에 경기가 열리는 서울월드컵경기장이 올라올 만큼 팬들의 기대는 높았다.
  
그러나 호날두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팬들의 기대와 달리 호날두는 경기 내내 벤치에만 앉아 경기를 지켜봤을 뿐, 워밍업조차 하지 않았다.  


당시 더페스타측은 자신들도 억울하고 곤란하다며 의견문을 내고 '유벤투스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무리한 일정은 오히려 유벤투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당시 유벤투스가 받은 대전료는 약 35억원으로 위약금은 8억8000만원 이하가 될 것으로 보여 정작 위약금은 대전료의 4분의 1 이하로 계약 자체가 수억원의 위약금이 있다 하더라고 호날두의 선의에 맡길 수 밖에 없는 계약 구조였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벤투스는 날강두 위약금 때고 돈 받고 더 페스타도 티켓수익 고대로 다 받고 손해는 직관한 팬들만 입었는데 이번 판결이 감성적임? 당연한 판결이지(lee***)”, “아직도 생각할수록 열받네(월클**)” 등의 댓글이 달렸고 현재 가장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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