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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2차 하청 노동자들 직접 고용해야”
  • 기사등록 2020-02-07 15: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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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사진)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6일 오전 재판 과정에서 소를 취하한 인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2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68명 전원에 대해 현대차 소속 근로자라고 판결해 현대차의 2차 하청업체소속 근로자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한 현대차가 이들에게 직접고용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했다.


근로자 68명 중 절반가량은 현대차에서 생산관리, 부품 공급 등 간접 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는 2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오전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조업 내 사내 하도급제는 업종 특성상 원청사의 직접적인 지배와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든 형태의 사내하청 노동은 위장도급이며 불법파견임을 판단했고, 불법을 저지른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근로자 측을 대리한 정기호 변호사는 "하청업체에는 현대차가 직접 MES(통합생산관리시스템) 정보를 주고 2차 하청업체들은 1차 하청업체(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 에코플라스틱)가 정보를 가공해서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달 기능만 수행한 것"이라며 "현대차가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차, 2차 하청업체를 다르게 보면 안 된다"고 했다.


이번 사건에서 큰 관심을 끌었던 내용은 과연 2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현대차가 직접고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현대글로비스는 도급계약에서 하도급 조건으로 현대차와 사전 협의하고 동의 얻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등 현대차 동의 아래 도급 받은 업무를 2차 협력업체에 하도급했다"며 "현대차는 2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대차와 글로비스 사이, 글로비스와 2차 사내협력업체 사이 체결된 도급계약은 사업장명과 대표자 성명을 제외하고는 계약 내용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도급계약과 하도급 계약이 동일하다는 지적이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 사업장에 별도의 사무실조차 갖추고 있지 않았다.


다른 1차 협력업체인 에코플라스틱도 현대차와 체결한 부품거래계약에서 부품 종류만 명시했을 뿐 납품 방법을 별도 합의로 정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근거로 "에코플라스틱이 2차 사내협력업체에 도급한 부품 조립 등 업무가 부품 거래계약에 필연적인 업무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현대차 공장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돼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차 사내협력업체는 사업장에 근로자들을 파견해 현대차가 근로자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을 뿐 직접 근로자를 관리하거나 지휘ㆍ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업무 수행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2차 사내협력업체의 존재만으로 원청에 불법파견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2차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직접 근로자를 제공받아 사용했음에도, 2차 협력업체와 명시적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사업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이는 제2의 사내협력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파견법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파견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한 대형로펌 노동법 변호사는 "만약 2차 협력업체까지 불법파견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면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인원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며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파견을 피하기 위해) 자회사를 만들고 자회사가 협력업체를 쓰는 식으로 단계를 늘리는 방식을 사용하는 회사가 많다"며 "이런 회사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현제 지회장은 "이번 판결로 인해서 현대차 안의 모든 공정이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것이고, 현대차 안의 모든 직·간접 공정들이 승소한 것"이라며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완성차 원청의 직접적인 지배·개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서 회사가 항소 하더라도 결과는 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현대차의 1·2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현대차 내 모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현대차 소속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2016년 4월, 2017년 3월에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현대차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이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현대차가 직접 고용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사내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의 차액을 청구했다.


(자료출처=월간 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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