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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산재 보상처리 가능할까
  • 기사등록 2020-02-12 23: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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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산재 신청에 대한 산재 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산재 보상처리 가능할까


공단은 이날 전국 소속기관을 화상 연결해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면 신속한 요양·보상지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간호사가 병원에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을 받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공항이나 항만의 검역관, 중국 등 고위험 국가 출장자,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 업무 수행 중 감염된 동료 등과 접촉한 사람 등이 이번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두 번째 경우에 해당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감염증 발병의 업무 관련성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해 확정되며, 가족·친지나 지역사회 감염자와 접촉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산재 환자가 요양하는 병원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산재요양 중 감염으로 인해 격리된 경우라도 해당 기간 요양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하기로 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신속한 산재보상과 요양지원이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단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있어서도 관할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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